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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현실인 시대입니다. 각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이혼은 복잡하기도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게 많은데, 가장 필요한 것은 서류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준비해 주신 양식으로 작성하면 끝나고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협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 이혼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혼서류 양식 다운로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기제해야 합니다. 양식은 무료여서 사용하시면 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양식이 다르니 잘 확인해서 다운로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미성년자만 포함됩니다]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hwp
0.02MB

 

 

미성년자가 있으면

 

협의이혼신청서(미성년자녀 있을 경우).hwp
0.01MB

 

 

미성년자녀가 없으면

 

협의이혼신청서(미성년자녀가 없을 경우).hwp
0.01MB

 

 

 

이혼 서류 양식 작성하는 방법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혼 서류 양식이 많고 뭘 준비해야 할지 알기 어렵지요. 협의 이혼의 경우는 법률 상담 센터를 통하지 않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가 협의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

-부부의 주소지 관할 구역 가정법원에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함.

-통지받은 확인 기일[숙려기간 1~3개월]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출석함.

-서로 이혼 의사가 있다고 확인되면 이혼 확인서 등본을 교부함.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이혼확인서 등본을 첨부하고 이혼신고를 하면 됨.

 

 

제출 서류

가정법원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부

-신고인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이혼 신고서 1부

 

위 서류를 준비해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혼 확정을 받으려면 3개월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해진 기간은 3개월 이므로 그전에 다시 법원에 방문하셔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자녀양육,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원본 1부, 사본 2부 또는 가정법원의 확정증명서 및 심판정본 3부

-부부 중 일반에 교도소 수감중이면 재감인증서 1부, 외국에 있으면 좨외국미등록부등본 1부

 

3개월 유효기간

가정법원에서 이혼 최종 확인서를 받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청을 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확인서를 받아야 하니,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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